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심야 택시 호출료가 3천 원에서 최대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타다와 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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