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최소 70%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으로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을, 반파 시 최대 3600만 원, 침수 시 최대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법의 개정으로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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