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공정위가 오늘(7일) 소비자단체협의회, 주류산업협회 등 6개 주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류 제품에 열량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체만 주류에 열량 표시를 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업계는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주류의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주류 330ml 당 kcal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 이상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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