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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