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통행료 면제"/ 연합뉴스 |
추석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행료 면제등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2020년 설 연휴 이후 중단된 후로 2년 만이며, 추석으로는 2019년 이후 3년만입니다.
9알 0시부터 12일 밤 12시 사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를 시행합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총 3천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이달 9일 오전에, 귀경은 11일과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