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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매일경제TV]
보령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기간 중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내일(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으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일반도로의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적발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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