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36건의 경제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을 늘리고 국민 편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하면서 개인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차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 밖에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의 운신 여지 확대,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 확대,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출입 허용 등 총 3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 8천억 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투자규모는 총 1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α)로 늘어나게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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