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일부 합의/ 연합뉴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처럼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를 마치지 못해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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