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월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늘(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이 30일 이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최대 3개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이통사별로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이통사를 통틀어 월 3개 회선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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