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0년간 분쟁 끝에 약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6조 1천억 원의 4.6%인 약 2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정부는 이자액이 약 185억 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의 제기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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