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장 마감 직전에 고가 주문을 내는 등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다 적발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2월 지수변경일에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해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특정 종목들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대량 호가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장 마감 직전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 시세에 영향을 주면서 종가는 높게 형성됐습니다.
메리츠증권이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의 종가를 형성한 겁니다.
메리츠증권으로 인해 시장의 투자자들은 왜곡된 종가를 토대로 투자를 결정해야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메리츠증권의 일탈에 대해 "
메리츠증권이 지수변동에 따른 리밸런싱 과정에서 괴리율을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수시 감리결과 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한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회원제재금 조치와 임직원 1명에 대한 회원자율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개월 내에 조치를 하고 한국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한 사과 대신 제재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 납부 및 조치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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