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부터 연 6.5%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8조5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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