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용률 26.6% 불과…이달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비교 공시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오늘(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천47건이었고 수용은 23만4천652건으로 수용률이 26.6% 였습니다.

2018년(32.65%)과 2019(32.8%)을 비교해도 그 수치가 줄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가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9년 6월부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고 인터넷 은행 중에는 케이뱅크(12.3%), 비금융권 저축은행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5.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다보니 중복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사의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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