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방침입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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