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와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등에 안내하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공단이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냈다"며 호소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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