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전기값 '천정부지' 전력 수요는 '최고'…전기대란 염려 外

- '신의 직장' 공공기관-공기업 윤석열 정부 '된서리'
- 23년만에 외환법 수술 '예고'

【 앵커멘트 】
올해는 6월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력수요가 동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올여름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여름철이 시작되자마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예비율이 한때 10%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 기자 】
가장 더운 7,8월이 오기도 전에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7만1천805MW(메가와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며,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을 말하는데요.

이렇듯 6월에 7만MW(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유 전력 수준을 보여주는 공급예비율은 한때 10%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8월에는 이 공급예비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예비율이 더 낮아질 경우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황이 몇차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 설비 증대에 나서고 있는만큼 최악의 사태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유승훈 /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올여름이 폭염 때문에 전력 수급이 타이트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력 설비는 상당히 많이 있고 새로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정전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전문가들은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전력난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우리도 수급난을 막기위한 일상속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가하면 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기관장들의 물갈이 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부가 연내에 공공기관 70여개의 기관장을 교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고요?

【 기자 】
정부가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다수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바뀔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가운데,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기관은 모두 71개로 확인됐습니다.

기관 5개 중 1개꼴로 올해 기관장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체 폭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문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윤 정부는 공공기관 정책의 무게 중심을 '재무건전성 확보'와 '방만경영 해소'로 옮겼는데요.

관련해서 윤 정부는 최근 에너지 공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14개의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코레일과 LH는 비에너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재무 성과가 좋지 않은 기관의 경우도 혁신 과정에서 기관장이 자진해 물러날 여지도 남아 있는 상탭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금융 시장 동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외국환거래법 개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무려 23년만에 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선건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기자 】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가 가능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검토중인 상탠데요.

또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외환법이 개정되면 업계에선 다양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관련해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가 완화되면 우선 해외 송금이나 투자가 한층 간편해진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밖에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과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 등도 논의 대상인데요.

은행과 다르게 증권업 등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송금 업무가 제한됐던만큼 이 부분을 허용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 제정 기대효과, 전문가 발언 통해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해식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인데, 비은행 금융회사도 그런 상황에서 해외 진출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외국환 업무 취급 법에 제한돼 있으니까 그게 제약이 되거든요. 그런 걸 좀 넓혀주면 비은행 금융에서도 좀 더 해외시장에 가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한편 정부는 내일 외환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는데요.

해당 세미나에서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만큼 관련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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