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계, 고질적 병폐 '심각'…계약 정반대 서비스에 예비부부 '속앓이'

【 앵커멘트 】
인생 최대의 이벤트인 결혼식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예비신랑과 신부.
그런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계약 전후 상반된 서비스로 인해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커뮤니티에는 업체의 갑질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양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로 웨딩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비용 청구와 같은 고질적인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약 전 다양한 혜택을 내세웠던 업체들이 막상 계약 후에는 보증금 과다 요구는 물론 추가금에 추가금을 붙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막무가내식 압박으로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A 예식장 관계자
- "계약했을 때 조건이랑 지금 조건이랑 달라졌거든요. 식비는 1인당 만원. 대관료는 그때는 무료라고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전액 환불은 당연히 어렵죠. 이건 진짜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분좋게 진행 하시죠."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자 피해자들은 인터넷카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긍정적인 후기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불평하는 후기를 남겼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해 괴롭히는 사례도 상당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가장 행복해야할 결혼준비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으로 남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체적인 신뢰회복에 나선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팬데믹으로 미뤄진 결혼이 몰려 웨딩업계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신동우 / 변호사
- "웨딩업체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 작성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이를 문제삼기 쉽지 않습니다. 웨딩업체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한 경우 계약금 배상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웨딩업체가 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결혼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는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없는 만큼,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입니다.

축복과 행복 속에 치러야 할 결혼이 악몽으로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규제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입니다.[mkcertai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