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플랫폼' 등 온라인 내세운 다단계 조직 적발…피해자 2만3000명·피해액 790억 원

[수원=매일경제TV]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제태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뎨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올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인 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3건, 총 1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는 2만3000명에 이르며,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습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온라인 제태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B사는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뒤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B사 역시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일명 '폰지사기'로 현재까지 8000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C사 등 3개 업체는 영업 업무대행업체와 계약한 뒤 투자금 대비 5~7%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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