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긴 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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