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늘(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합니다.

식약처는 에페드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 의약품이 적정하게 유통·사용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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