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던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코웨이는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웨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를 받은 후 자체 조사를 벌여 정수기 내부 얼음을 냉각하는 부품인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떨어져 물에 섞여 들어간다는 제조상 결함을 확인했습니다.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가 1년 뒤인 2016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사용료 전액 환불 등의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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