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 당선인의 12.3%인 508명에 달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을 받아볼 수도 없고,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6·1 지방선거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들은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 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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