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늘(15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반발로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엔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2월 2일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애초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금전·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시행일이 12월 2일로 6개월 밀렸습니다.

한 장관은 "(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회용 컵 사용매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를 언제까지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엔데믹 선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됐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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