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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31일 강임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서민민생대첵위원회 제공) |
[군산=매일경제TV]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31일) 강임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백 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민생대첵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 후보 측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출발한 단체로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 고발장을 남발해왔다며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해당 단체로부터 재차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군산시민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사를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강 후보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주낙영 경주시장, 조수진 국회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사실에 기반해 고발하면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중도를 지향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 온 시민단체의 활동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지역신문 기사에 나가도록 한 심각한 음해, 비방 사실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사를 기만하고 군산시민을 능멸하면서까지 시민단체를 음해해야만 했던 안타까움에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군산시민을 위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나기학·채병덕 군산시장 후보, 김진 기초의원 후보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임준 후보가 불교계 성직자와 갖은 오찬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관련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이 같은 폭로가 계속되자 김 도의원과 나기학 무소속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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