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효유·치즈류 등 즉석섭취축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식중독균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축산물 32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즉석섭취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유통기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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