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곳을 단속한 결과 63곳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31건 등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으며, 중개의뢰인을보ㅜ터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했습니다.

시흥시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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