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는 오늘(2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투입 없이 현행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확대와 제도정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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