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이며, 부모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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