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은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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