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140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 누락 ▲대도시에 설립한 5년 이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누락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按分)율 착오 여부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A법인은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한 간접비용을 누락해 30억 원을 추징했으며, B법인은 첨단업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반과세로 신고·납부했지만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해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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