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됐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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