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산시 제공)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늘(30일)부터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 내 야외 음주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부터로 변경해 시행합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및 강화됨에 따라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9시로 변경돼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서도 오후9시부터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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