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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오늘(30일) 대전시청에서 특례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출연해 다음달 1일부터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지원한도는 3000만원 이내로,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1년 연장시 1%의 이자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온통대전,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 이후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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