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홍성=매일경제TV] 충남도의회가 가사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30일)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들의노동인권 보호와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가사노동자 등의 실태조사와 고용개선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노동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을 토대로 충남도가 나서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고용개선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