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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가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농지의 취득과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불법임대나 휴
경농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 불법임대차 위험군 농지, 기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가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농지 중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임대차 허용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임대로 판단해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농막설치 및 성토 흙을 쌓아 땅을 돋우는 것.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장조사와 농지법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5인이상 조합원 구성여부 등 설립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합니다.
아울러 소유권변동, 임차기간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농지원부에 대해 수시 정비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관내 80세 이상 및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일제정비를 시행 중입니다.
또 임차기간 만료, 경작면적 미달 등 정비대상 농지원부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을 경우 농지원부를 삭제처리 할 예정입니다.
[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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