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1인 가구 건보료 17만 원 이하 대상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 6일 지급 시작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29일에 마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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