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오해 소지 홍보관 내 시설 및 홍보문구 시정


힐스원 단지 모형도에 표기된 광고 문구 (사진=태평지역주택조합 제공)
[성남=매일경제TV] 태평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민병웅)는 조합원모집공고 내용과 관련 조합원 가입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홍보관 내 관련 시설 및 홍보문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적한 시정 조치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공고에 ‘동 지역주택조합은 933세대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신축하되 비행안전구역 심의 결과 및 사업계획 승인 시 1592세대로 건축 예정’이라는 표기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확정 세대수로 오인할 수 있어 정확한 표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통해 동 조합의 위법 부당한 과장 광고는 없었고 조합원 가입 예정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조치 요구한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 홍보관과 가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추진위 측은 물론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행사에 대해서도 시가 승인한 내용 외에 조합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알선 권유 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입 예정자들도 추진위 사무실이나 홍보관을 방문 시 승인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주택조합 추진위는 성남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 공고 내용 중 표기방식 위반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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