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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활동 여성 살해·시신유기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
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지역 주택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 포교 활동을 하는 B씨를 처음 만난 뒤 기도·제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며 호감을 사려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기도비 200만 원을 달라는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B씨가 "왜 100만 원만 주느냐"고 반응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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