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 평택시가 특정 도시개발사업에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근 도시개발조합에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라는 이유로 공사중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건데요.
평택시는 지난해 초부터 해당 조합에 공사중지 예고를 수차례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인총국 최화철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평택 동삭동 일원 영신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신도시개발사업은 56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1월 3블럭과 4블럭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현재 해당 아파트는 분양까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평택시가 지하차도를 건설하라는 이유로 영신지구조합에 공사중지 사전통지서는 물론, 청문통지서까지 보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협력업체들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공사 중지 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수차례 보내온 겁니다.
조합 측은 평택시의 공사중지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당 지구는 교통 유발 지역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소돈영 상무 / 평택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평택시는 지하차도 분담금을 내라는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낼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소송을 하니까
그러면 너네(시청)가 내라고 고지를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 평택시장을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영신지구조합은 지난해 7월 평택시에 마스크를 기증할 당시 정장선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합이 지하차도개설 분담금을 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택시의 지나친 행정권 남용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게 조합측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조합원 / 평택영신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계속 도시개발과장은 내라고 그러고 조합에 공사중지시킨다고 협박하고 지제세교조합은 사업승인을 도에서 지하차도를 해라해서 했던거고
우린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건데 도시개발과에서 자꾸 내라고 그러니까.."
평택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게 아니라면서도 지하차도 개설 시행주체가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을 개최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존호 주무관 /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저희가 청문하고나서 의견제출이나 진술한 내용들을 판단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통보가 나가거든요. 아직 중지를 한다 안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좀.. 중지를 위한 청문인거지 중지를 한다는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우선 의견제출기간을 달라 그래서 조합측에서 의견제출 받고 나서 검토하는걸로 종료됐습니다."
평택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영신지구조합으로부터 공사중지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조합측은 공사 중지가 결정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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