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대상서 배제 가구 대상
다음 달 10일부터 온라인 접수…7만4000가구 혜택 예상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은 줄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약 7만4000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군 지역은 3억원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등 2가지로, 온라인의 경우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6월 중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같은 달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입니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신청기한 내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