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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