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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 당시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늘(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한 LH 직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 2명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해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해당지역의 개발지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땅이 포함된 구역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송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을 비롯해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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