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성 폭행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지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군산시의 한 등산로 인근을 지나던 60대 여성을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을 피해 달아나던 여성은 넘어지면서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등산로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택시 무임승차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복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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