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과제' 토론회 오는 19일 개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 안내문. (사진=송옥주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오는 19일 낮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됐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송 의원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이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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