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책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 개정안을 오늘(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 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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