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입니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추진합니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습니다.

또한,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오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와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부연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산·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쌍용차동차는 이런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 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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