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비위' 배우자 조사 담당자 압박 도청 직원 징계절차 착수

도 감사관 경력 운운 부적절 개입…부당 청탁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갑질'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한 경기도청 소속 A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의 근무지인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대리인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조사에 개입했습니다.

A씨는 특히 자신의 도 감사관실 경력을 내세우면서 배우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조사가 잘 이뤄져야 한다는 등 위압적 태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B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B시 공무원들이 A씨의 행위를 갑질성의 부당한 개입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A씨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1년 장기교육을 신청하자 B시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반발과 도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