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반대 범도민연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지역 주민·노동자 기본권과 법률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
"경기도의 일방적 이전 발표는 법률과 조례 위반" 주장

지난 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기자회견 현장. (사진=배수아 기자)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난달 23일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를 낸 가운데 이전을 반대하는 도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오늘(9일)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도민연합은 신청서에서 "경기도의 이전 계획은 이전 기관의 지역 주민과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법률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의 이전 계획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각각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출자법 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도의 3차 이전 대상 기관 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합니다.

두 기관은 독립된 회사로 이사회 의결과 정부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이전이 가능한데, 어떤 규정에도 도지사가 해당 법인들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입지 선정을 할 권한이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했지만,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이전 계획을 강행했을 때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지역간 갈등과 분열, 사회적 비용 발생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재판이 진행될 동안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절차를 우선 중단해 절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전 대상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입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월 17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밝히고, 이들 기관의 경기북서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