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경제상황·이용시민 부담 고려

수원북부순환로 조원 IC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지난해 9월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의 통행요금이 내년 4월까지 동결됩니다.

경기 수원시는 오늘(9일) 수원북부순환로 운영관리권을 가진 사업시행자(수원순환도로㈜)와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통행요금을 현재 징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장안구 이목동 서부우회도로에서 영통구 이의동 상현IC 도로를 잇는 길이 7.7㎞, 폭 20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지난해 9월 21일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에는 신광교·이의 등 2개 터널, 지지대교 등 13개 교량, 장안·조원영업소, 파장·조원·광교 나들목(IC)이 설치됐습니다.

수원북부순환로의 통행료는 매년 4월 한차례 수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는 1종 승용차를 기준으로 파장IC~광교·상현IC의 본선을 이용해 장안영업소를 통과할 경우 1500원, 조원IC~광교·상현IC 구간 지선을 이용해 조원영업소를 통과하면 1000원입니다.

올해 통행요금조정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물가인상분을 적용해 일부 차종의 경우 기존보다 1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이용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동결을 주장해 관철시켰습니다.

시 관계자는 "개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통행료를 인상하면 이용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줘 통행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내년도에는 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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