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등 1651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합금지는 곧 영업금지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이들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마찬가지로 3주간 영업금지 방식을 택했습니다.

인천시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돼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1시간 앞당겨 밤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과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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